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,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에 나섭니다.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허가 없는 무단 형질 변경 행위와 산나물·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며,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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